자주 하는 질문1.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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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-03-16 12:41 조회 1,349회 댓글 0건본문
① 연합회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은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.
②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연합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연합회 사무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③ 연합회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사회에서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.
④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연합회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연합회에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됩니다.
②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연합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연합회 사무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③ 연합회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사회에서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.
④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연합회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연합회에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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